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 수습직원이나 알바생이라도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꼭 작성을 해야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하나요?




이렇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알바나 단기 수습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사장님들이 쉽게 넘어가서 안쓰는경우가 많지요


귀찮아서 또는 그냥 바빠서 나중에 미루어 질수 있는데요. 



이렇게 1일 2일 미루면 정말 한달이되고 두달이 넘어가서도 작성을 안하게될수 있죠.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직원과 싸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악감정이 남았다면 이제 돌이킬수 없게 됩니다. ㅠ.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서 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달되는 조건이란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등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이 못미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근로계약서 필요하신분은 제일 하단에 근로계약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다운받은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근거가 어디있나. 바로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고 정보공개 법령정보에 보시면 현행법령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시어 내용을 쭉 보다보면






이렇게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 기준법에 있으므로 꼭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벌금 500만원입니다. 


꼭 작성하시어 보관 해두시길 바랍니다.


꿀팁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검색)


즉 오프라인으로 직접가는 방법과



2.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선택)


이렇게 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사장님들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고 근로자들은 신고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신고하시면됩니다. 


이상!!


밑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입니다. 필요하신분 다운받으세요! ^^



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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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벤큐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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