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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7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사업자로 간단하게

지금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처음 발행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발행방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동일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여놓으면 편리합니다.]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뒤 로그인을 하고 다음에서 조희/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을 클릭하고 옆에 박스에서 건별발급을 클릭하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자신속한의 사업장이므로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속성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와 상호 이름순으로 적어서 넣어면 공급받는자의 업체내용이 입력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상대방의 정확한 이메일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꼭 실수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급받은 계산서를 따로 볼수 있지만 이메일은 정확히 입력하는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관리는 계속거래할 업체는 내용을 입력하여 두번째부터는 불러오기만 하면됩니다.


거래처 조회는 지금까지 발행한 업체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날자와 품목을 넣고 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서 합계가 예를들어 1,000,000만원이라 하면은 공급가액이 909,090이고 세액에 90,910으로 원래 90,909에서 1원 올려서 입력해서 100만원을 맞추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발행하기를 하고 잘못된 계산서는 취소가 안되고 수정발급을 하여 금액을 마이너스 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한번 발행하면 취소가 안되고 수정 및 마이너스를 해야하니 꼭 유의하여 발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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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벤큐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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